농사지으시는분들 농막설치하시고 도로명 주소도 생성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달말농장입니다.

농장운영하시는분들 주소가 없어 번거로울때가 있으시죠?

찾아오시는분들이나 택배거래시 주소문제등 불편함이 있으신데요~

이럴때 농막이 있으시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을수 있답니다^^

저도 얼마전에 전입신청하기 위해 알아보다가 알게되었어요~

단 조건이있어요. 정상적인 가설물 축조신고된 농막이어야만한답니다.

----------------농막설치---------------

농막 - 20㎡ 이하 구조물을 농막으로 규정 보통 3*6 컨테이너정도 사이즈

img_xl (1).jpg

img_xl (2).jpg
농막설치가 가능한 토지는 전,답,과,임(밭과논,과수원,산)이며 설치를 하게되면

필히 신고를 하셔서 사용하셔야합니다.

신고시에는 진입 도로요건도 필요없고 그냥 지적평면도에 농막위치를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공무원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2~3일 뒤에 신고필증 나왔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럼 재방문후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도로명 주소를 신청해야겠죠^^

신고필증을 들고 각 지자체의 민원실에 도로명주소 당담자를 찾아가서

도로명주소 신청하러 왔어요~^^ 하면 공무원분께서 농막 사진이나 거주하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여 달라고 합니다. 미리 사진을 찍어두셔서 공무원에게

보여 주면 간단하게 확인 하고 도로명 주소신청서 쓰라고 합니다. 작성후

수수료 4700원 내면 간단히 신청 완료!!

그러면 2~3일뒤에 도로명주소 번호판 수령해가라고 연락옵니다.

수령후 농막에 번호판 부착! 딱~ 아주 쉽죠^^?

보통 전산상의 등록까지는 10일정도 걸린답니다.

저도 이제 일주일뒤면~~ 주소이전도 할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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