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 KBS 수신료 해지 30초 완성

한국전력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전기요금과 별도로 TV수신료가 청구되며, 신청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집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며, TV가 있는 상태에서는 KBS 채널을 보지 않더라도 매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TV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해지가 까다롭지만, 원룸, 오피스텔, 빌라 등의 주택은 관리가 덜 철저해 해지 신청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거짓 해지나 수신료 미납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https://microbia.co.kr/kbs-rev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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