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친절 신고방법 - 10초 신고 절차 안내

본인 인증 후 국민신문고의 로그인을 통해 접속하면, 소극행정에 대한 불친절 신고를 할 수 있는 메뉴에서 필요한 신청인 정보를 기입하고, 민원 제목과 내용을 작성한 후 문제가 발생한 지역과 해당 행정기관을 지정하여 제출합니다. 이와 유사한 신고 절차는 각 지역의 시군구청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특정한 기관과 인물을 명확히 지정해야 하며, 접수된 민원은 최대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처리 과정은 온라인,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최종적인 민원 응답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불친절 신고 시 주관적 요소가 강할 경우, 객관적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추가 정보는 뉴스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microbia.co.kr/public-servant-unki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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