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에서도 결제되는 ~페이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드디어, 카카오페이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코드나 QR코드를 읽어 결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http://platum.kr/archives/100011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하여 앱에 접속한 후, 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지시함으로써 자금을 이체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인데요.

이런 서비스가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전자자금이체가 아니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전자자금이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지급지시 또는 추심지시의 방법으로 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급 또는 지시의 법적 효력이 그 자체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이 20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전자자금이체가 더 높은 스펙을 요구하는 업무임을 알 수 있죠.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구입이나 용역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가맹점 계약을 통해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데, 앱을 통해 서비스가 구현되고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포함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입니다.

이 때 카카오페이의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가 전자자금이체인지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인지와 상관없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는 겸영업무로 신고만 하면 이러한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니까, 이러한 신고를 거쳐 위와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죠.

하지만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2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관련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데 성공했더라도, 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가 많죠.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미리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준비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아예 거치지 않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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