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블록체인 특허는 암호화폐의 지뢰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재미난 기사를 봤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가 SEC (얼마전 암호화폐 관련 청문회 때문에 익숙해졌네요) 에 제출한 연간 보고서에서, 암호화폐가 그들의 비지니스 모델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하였다는데요 (아래 사진 출처 : 해당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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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상기원 기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Envision IP 기사 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래 사진 출처 : 해당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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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특허를 주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특허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 오픈소스든, 특정 프로토콜이든 특허출원된 기술이 신규하고 진보하기만 하면 높은 확률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하지 않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대인배인 것이지, 특허 못받는 것 아닙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특허를 뭐에 쓰려는 것일까요?

실제 특허 문서를 들쳐보면 좀더 감이 잡힐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저도 귀찮고...일반론적인 얘기만 하자면, BOA가 특허받은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암호화폐 개발자도 해당 특허 기술을 이용할 수는 없게 되어, 암호화폐의 기술적 진보가 가로막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scalability 를 특정 방식으로 해결하는 기술에 대해 BOA가 특허받은 경우, 비트코인은 해당 방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BOA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지 않는 이상). 만약 그 방식이 비트코인의 scalability 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비트코인은 그냥 지금처럼 고인 물로 남아야죠. 그리고 BOA가 비트코인으로부터 하드포크하여 특허받은 기술로 scalability 를 해결하면 게임 끝나는겁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특허의 경우 회피가 매우 용이하고, 오픈소스로 진행되었지만 그간 깃헙 등에 누적된 자료로 오히려 BOA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고, 특허 속지주의 원칙 상 BOA 특허는 미국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타국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등 BOA 입장에서도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코인 만들 능력이 있는 개발자가 과연 BOA에 남아서 일을 하겠냐는 것이죠 ㅎㅎ
아무리 대기업 특허팀이나 자사 개발인력들을 갈아넣어도 오픈소스 정신으로 무장한 개발자들은 이기기 힘드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개똥보듯 보고 무시할 건 아니고, 은행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따라쟁이 스캠코인들을 응징하기 위해, 보험의 의미로 특허를 받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성향상 안받겠죠.

요약
지뢰되기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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