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법률안 내용을 살펴보자.

2017년 7월 31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가상화폐를 위해 새로 법을 제정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용진의원 대표발의이며 발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용진ㆍ김해영ㆍ민병두ㆍ심상정ㆍ기동민ㆍ최명길ㆍ김관영ㆍ김두관ㆍ박영선ㆍ정인화 의원(10인)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통화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통화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통화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률안에서는 가상화폐 대신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가상통화'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상통화”란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한다.

가상통화를 다루는 업역도 정의합니다. 매매업, 거래업, 중개업, 발행업, 관리업을 포함합니다. 이를 포괄하여 가상통화취급업이라 합니다.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를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행위(가상통화의 판매를 대행하거나 구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매매”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것. 다만,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가상통화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의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가상통화발행업

가상통화를 발행하거나 고안하여 가상통화의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를 만드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가상통화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가상통화를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중요내용

법률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통화취급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5억원 이상, 가상통화취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함

  • 가상통화거래업자는 가상통화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예치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한다.
    가상통화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 자금세탁 행위를 금지한다.

  • 가상통화취급어자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조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률에서 정하는 시세 조종 행위(거짓 유포 등 포함)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을 영위한 자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를 받은 자
  • 예치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상통화거래업을 영위한 자
  • 자금세탁행위 등을 목적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교환·발행·관리한 자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한 자
  • 가상통화의 매매를 권유하면서 가상통화의 매매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링크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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