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암호화폐와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스팀잇 유저여러분,

항상 많은 분들의 퀄리티 높은 분석글만 보다가, 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암호화폐와 세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있고, 암호화폐과세와 관련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어려 관점에서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얼마전 기사를 통해 예상컨데, 암호화폐는 양도소득, 부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발언하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한 것처럼 거래소 폐쇄는 보류하고, 암호화폐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그림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그림이기도 하지요).

  1. 양도소득
    우선 정부에서 논의 중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해서 얘기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거래소를 통해서 다른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코인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오해의 소지가 있어, 추가설명을 덧붙이자면, 1500만원에 양도하였더라도, 1000만원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은 500만원입니다)

양도소득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소득을 과세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면,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http://nts.go.kr/tax/tax07_popup/sub02_1_4.html)


단순히 참고목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암호화폐의 양도자산이 주식양도소득 세율을 따라갈 경우, 주식양도세율은 5% ~ 30% 구간에 걸쳐있으며, 토지/건물/부동산의 경우 투기자산으로 보아 50%까지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양도소득을 토지/건물/부동산의 성격으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투기자산으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김동연 총리가 언급한 부분 처럼, 암호화폐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국제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며, 그 어느 나라도 해당소득에 대해서 50%의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2편을 쓸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지 공유해볼 예정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을 부과한다면 주식양도소득 세율인 5% ~ 30%의 세율구간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같이 20% ~ 30%의 세율은 주로 대주주에 귀속되는 주식양도소득세율을 의미하고 있고,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양도소득(상장주식을 증권사에서 매매하는 경우)은 현재 과세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고려할 때, 20% 이하로 과세되는 것이 합리적인 세율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식양도소득을 신고할 때에는 어떠한 주식을 얼마에 취득하였고, 몇개를 취득하였으며,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작성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로 한 주당 1만원의 주식을 1000개 구입하고, 주당 2만원에 1000개를 모두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만원 * 1,000 개 = 2,000만원(양도가액)
(-) 1만원 * 1,000 개 = 1,000만원(취득가액)
양도소득 = 1,000만원

즉, 신고할 때 1,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소득을 신고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암호화폐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바로 마스터노드입니다. 코인의 채굴방식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단순히 POS 로 예를 들어봅시다. POS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코인을 부여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1,000개의 코인을 1,000만원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1,200개의 코인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POS가 주식의 무상증자와 같다고 얘기하지만, 단순히 주식수가 늘어나는 무상증자와 보상으로써 주어지는 POS 방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POS 를 통한 200개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성격과 더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호화폐를 통해 늘어난 수익을 양도소득으로 한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이나 주주대장명부에 기록되는 다른 양도자산과는 별개로 암호화폐는 지갑전송을 통한 거래소 이동등 여러가지 이유로 양도사실을 국세청에서 포착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법의 경우 입법과정에서부터 실제로 개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통상적으로 현재시점에서 2019년 귀속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연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야 하는 점으로 비추어 볼때 길게는 1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특별법으로 해당 건에 대해서 빨리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몇개월의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세법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인 “소급과세 금지”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세관청에서도 거래소에 거래세를 부과하여 세금을 걷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있을테지만, 세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이거나 암호화폐를 통한 부의축적에 대한 과열을 막기위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이유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고, 과세체계라는 것이 어느 한 국가에서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한 과세체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과세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과세체계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악재는 거래소 폐쇄나 앞서 언론을 통해 보도한 사실보다는 그 영향력이 더 크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시간이 된다면 다음편에서 해외에서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과세하고 있는가? 에 대해서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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