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여유롬 입니다.
지난 지도 포스팅에 이어 본격적인 땅고르기에 들어갑니다.
직접 방문하셨거나 지도를 통해 땅의 위치, 주변환경, 교통, 조망, 채광 등 여러가지를 구경하셨다면, 이제 고른 땅에 무엇을 얼만큼 크게 지을 수 있을까 판단을 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짓고 싶은 것을 지을 수 있을 지!!!
내 땅인데 여기다 뭘 짓든 내맘이지???
전혀 아닙니다. 땅들은 저마다 규제가 걸려있습니다.
이 때 보는 곳이 토지이용계획 사이트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86)번지,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80-6)번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소 적는 란에 주소를 기입해 보면 아래와 같이 그 땅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4,5,6,7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할 부분은 4번 입니다. 4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를 상위법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5,6,7도 참고해야 할 내용이지만 이것은 다음 포스팅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다보면 2개의 법률이 눈에 많이 띄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른 하나는 '건축법' 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땅의 개발에 대한 법
'건축법' = 땅위에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한 법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땅에 대해 살펴볼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기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4번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격동 (86)번지의 경우는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역사문화미관지구 , 최고고도지구(16m이하)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북촌 지구단위계획) , 도로(접합)
위와 같은 지역,지구로 묶여져 있습니다.
판교동 (580-6)번지의 경우는
도시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단순 지역,지구로 묶인 갯수만 비교해 봐도 소격동이 규제가 훨씬 엄격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말그대로 도시지역을 의미합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그 땅이 위치한 곳에 지구단위계획이 있으니 그것을 보고 참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에 대한 정보입니다.
역사문화지구, 최고고도지구는 땅이 위치한 곳에 따른 규제사항입니다.
상위법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군구조례 - 제1종지구단위계획 순으로 상위법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소격동 (86)의 경우 60%건폐율과 150%용적률을 갖게 되며 판교동 (580-6)은 50%의 건폐율과 80%의 용적률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와 같은 대략적 규모를 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계산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장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예외 조항, 완화 조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알아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을 참고해 주세요.
어려운 용어에 관한 설명은 용어설명에서 검색해서 참고해 주세요. 용어가 엄청 많다보니 한번에 다 담지는 못하네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 및 건물 규모 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많이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