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청탁

yoonwonlim(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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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5년보다

대폭 줄어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인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

즉,

1심재판에선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대통령 모두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2심재판부에선

이 부분 묵시적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되었네요.

박 전 대통령의 거절 할 수 없는 분위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진술하면서 독대내용에서도 구체적으로 이걸해주면 저거해줄께라는

구체적 얘기가 없었던 것을 이유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면 두 사람이 보고서까지 조작해가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무리해서 찬성할 이유도

없었어야 하는데 사실 그부분의 문제점도 제기되지 않고

2심재판에선 무죄가 되었네요.


묵시적청탁이란 용어가 익숙하여

부동산계약에서의 묵시적갱신이란 용어를 다시 확인해 본다.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체결이후 2년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된다. . 2년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한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한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묵시적 갱신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서민)입장에서 유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이었는데,

묵시적청탁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판례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오락가락 판례가 되려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