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은 36억을 줬다고 판결하고
그에게 돈 받은 최순실은 72억 받았다고.
최순실 1심(13일)재판부는 삼성이 준 뇌물을
모두 72억이라고 판단했고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3필 구입비 36억원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72억여원이 뇌물이라고 한다.
판사의 재량권이 이정도로 뻔한 수치를 가지고도
고무줄판결을 내린다니 우습다.
속이 빤히 보이는 판결에
배꼽을 잡아야할지 눈물을 흘려야할지
이상한 판결을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악법도 법이다" 그러므로 우수꽝스런 재판결과를
비판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
예전 독재정권에서 많이 써먹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누가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학술사에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기록이 없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진실이다. 소크라테스와 이 말을 연결짓는 기록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에 특히 많이 나온다. 또한 일본 식민지의 영향 아래 있었던 국가에서 자주 등장한다. 왜 그럴까?
실정법주의는 법의 내용은 문제 삼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법이 제정되면, 그것이 악법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논리적 근간을 가지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 80년대의 시대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유신헌법 체제하의 법체제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일본 역시 일제시대 태평양전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법 준수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직접 한 말이 아니며,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들로부터 퍼진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직접 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의 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논쟁도 전개되었다.
[출처] 소크라테스-악법도 법이다?|작성자 한량지향
그리고 재판부는 "금품의 소유자 명의가 누구로 돼 있든지
이를 받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사용 처분권한이 있다면 뇌물"이다
라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들었다.
이재용삼성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안종범 수첩 역시
최순실의 1심 재판에서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러준 내용을 기계적으로 적었다고 진술. 이 점을
감안해 "정황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사안이 같은 뇌물 준자와 받은자의 증거조차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법의 판결을 수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법의 잣대가 고무줄이라서.....
인간의 욕심이 없는 인공지능판사라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