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방향은?

yoon(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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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하여 이미 9/3(일)에 뉴스로 올라와서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금융위원회 사이트에는 9/4(월) 보도자료가 올라왔습니다.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027

가상통화에 관한 정부 방향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라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는 9월 1일 금요일 오전 10:3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되었습니다. 장소는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서울 정부청사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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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 발언

  • 최근 가상통화 거래규모 크게 증가, 거래가격 큰 폭 상승 등 시장 과열 양상
  •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 거래,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는 금융거래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대응 필요

주요 대응방향

현행 법률 내 실행 가능

  •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 확인 강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시 은행의 '의심 거래 보고' 강화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해외송금 매개수단으로 '가상통화'를 활용할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 강화, 거래투명성 확보해나갈 계획

법・제도 추가 정비

  •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상 근거를 명확화, 처벌 수준 강화
  • 가상통화거래를 금융업으로 포섭하여 공신력을 부여하기는 어려우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가상통화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체계 마련
  •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조달(ICO)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

정부가 가상통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화폐나 통화로 보기 어려움.
'가상통화'라는 용어도 법정통화, 화폐라는 인식을 가져오므로 신중할 필요

현재 정부는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유사금융거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도입하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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