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ustration by @leesongyi
공인중개수수료 최대 99만원!
트러스트부동산이 내 건 광고였다.
트러스트부동산 광고
트러스트부동산은 변호사로 구성되었다.
2016년부터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매매 등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부동산 중개를 하고
부동산 금액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99만원까지만 받았다.
다른 공인중개사무소와 비교하면
수백만원 저렴했다.
사실 우리나라의 아파트 중개는 매물 특성이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들만 제대로 갖추어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공인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던 차에
이를 파고든 서비스였다.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였고,
세달도 되지 않아 공인중개사협회가 트러스트부동산의 대표를 고발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였다.
2016년 11월 1심(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017년 12월 2심에서 유죄 판결로 바뀌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변호사가 하는 부동산 중개를 그만두고
부동산중개 법인을 설립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했다.
정액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https://www.trusthome.co.kr/
사업 유지를 위해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격 파괴는 이어지고 있다.
계약 상대자를 이미 구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더욱 저렴하다.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게 했으니
공인중개사협회가 승리한 걸까?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