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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는 분리과세 혜택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개인‧기업)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부동산 간접투자에 5천만 원 한도로 일정기간(예시:3년) 이상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의 주식‧수익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세율 9%)한다.
사모 보다는 공모로
사모대비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방세법을 개정해 사모는 현재 '분리과세'였으나 '합산과세'2020년부터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뿐만 아니라 공모리츠·부동산펀드가 투자(100%)하는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공모형리츠·부동산펀드는 분리과세를 유지(세율 0.2%, 종부세 제외)하고 사모형은 합산과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20년부터 적용)한다.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또는 공모가 투자(100%)하는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해 취득세 감면 타당성 검토를 추진한다.
*타당성 검토 :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배제 타당성 및 공모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을 함께 검토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리츠에 유도하기 위해 공모리츠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19→’22년)한다.
*현물출자 과세특례 : 공모리츠에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출자 대가로 받은 리츠의 주식의 처분 시까지 과세를 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