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는 이 샘플을 디씨인사이드 웹툰갤러리에 올렸다. 또 본인이 행사장에 갈 수 없으니 그곳을 방문하는 누군가가 실제 만화를 대신 구입하면 함께 경찰에 신고하자는 취지의 글도 남겼다. 이 글을 본 한 네티즌의 도움으로 만화를 확보한 오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만화가는 자신의 만화를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렸다며 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도 "(샘풀을)무단으로 올려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오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오씨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개인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한 행동이 문제가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와 재판 등으로 직장생활에 지장을 받았지만 억울하다는 심정이 더 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오씨가 인터넷에 올린 만화가의 홍보용 샘플을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또 그의 행위가 음란물 신고라는 공익목적에 부합하는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오씨는 음란성이 어느 정도 있는 이 사건의 만화를 음란물로 고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만화 샘플은 그 자체로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만화가도 홍보 목적으로 별도 제작했다는 점 등을 보면 오씨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오씨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