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만평(時代漫評) - 7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에 대한 진실성 공방

yangmok7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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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주요뉴스들 중에서 가장 핫한 보도는,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에 대한 보도기사였다. 이재용부회장은 지난해 2월17일에 구속된 이후로 353일만에 감옥에서 나온 것이니, 근 1년간을 옥살이하고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관련기사를 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이재용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검찰은 다시 항고를 할 예정이겠지만, 가장 궁금한 것은 전반적인 국민들의 여론이 어떠하냐가 가장 궁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재용부회장  판결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90% 이상이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 역시나  예상대로구나, 무전유죄 유전무죄구나" , " 대마불사, 돈 많고 힘있는 놈은 죄 지어도 풀어주고, 돈 없고 힘 없는 놈은 빵 한덩이만 훔쳐도 감옥행이고" 등등, 한국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조섞인 험담들과 더불어서,  사법부의 무능함과 권력층의 비도덕성을 질타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밝여주는 것이지만, 이번 이재용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에는 법리적으로 전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고 싶다. 형법에 기초한 법리적 해석을 해보았을 때에,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재판제도를 통해서 피의자를 심문하고 판결한다는 것은, 적법한 법리적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전후사정과 관련 증거물들을 모두 판단하여, 법률적 근거에 입각하여 판단했을 때에  위법성이 어느정도 있으냐를 가지고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건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 검사의 소견과 변호사의 변호내용을 토대로 하게 되는데, 재판이라는 것은 이들을 토대로 하여 판사가 법리적인 해석으로서 판결을 이끌어내는 논리적인 싸움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재용부회장의 판결내용은, 과연 법리적으로 올바르고 논리적인 전개과정이 형법에 비추어보았을 때에, 그 위법성 여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할 것이었을까?  아주 충분하고 아주 적법한 판결이다.  이것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사법부의 판결과정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잘 검토해보기 바란다. 

그렇다면, 현재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이 잘못된 것일까?    국민들 역시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  국민들은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만을 보고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감성적으로 판단해보건데, 상당히 잘못된 판결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판결내용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여론향방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인가?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삼성그룹측에서 고용한 수많은 전문변호사들이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증거물확보와 관련자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오랜시간동안 동분서주로 뛰어다녔을 것이고, 또한 재판과정에서의 논리적인 법리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가지 변론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내어왔을 것이다. 그 과정을 거쳐온 최종 결실물이 "집행유예 석방"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서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 분명히 더 크게 더 넓게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 법은 누구에게나 아주 공평하게 적용이 된다. 하지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시키느냐는 온전히 사람의 몫인 것이다. 다만 그 법의 해석을 빗대어서 사건의 경위를 판별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천태만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니, 이것을 두고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죄짓고도 당당한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법을 욕할 것이 아니요 법의 판결을 욕할 것이 아니라, 법의 해석을 다양하게 유리하게 할 수 있고 없고의 능력 차이를 가지고서 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일례로서, 만약 이재용부회장이 아니라 버스운전기사가 회사 공금 1만원을 횡령해서 배가 고픈 나머지 빵을 사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절도죄와 횡령죄로 실행을 선고받았다고 하자, 이럴 경우에 과연 그 버스운전기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을까?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범죄행위에 대한  전후사정을 소명하여 유리하게 법리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을 성심성의껏 변호해 줄 변호사도 없을 뿐더러 설령 있다고 해도 변호사 선임비가 비싸서 혜택을 누리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거주의적 법리주의의 오류이자 한계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발표되어진 이재용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은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적법한 판결일 뿐이라고 단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삼성그룹에서 고용한 막강한 파워의 변호인단이 열성적으로 일을 해주었기 때문이지만 말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고사성어식의 한탄을 하면서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거북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 번 잘들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과연 진짜 잘못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판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잘못된 것도 아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막강한 자본의 힘과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서글픈 사법부의 현주소일 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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