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만평(時代漫評) - 60. 한국인에게 간통죄[姦通罪, adultery]의 적용이란,

yangmok7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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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일보 기사보도에 따르면,  간통죄폐지 이후에 '불륜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상간자(相姦者)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  간통죄라는 것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간통을 하면 그것 역시 간통죄가 성립이 된다. 

이 간통죄는 대한민국에서 1953년에 형법에서 제정되었으며,  2015년 2월에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폐지가 되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한 경우에 상대방이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간통죄를 적용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는 상간자(相姦者)를 대상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한풀이를 하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 형사법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라도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더구나 간통죄 폐지 이후에, 불륜 전문 상담소나 변호사 수는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하고 온라인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가입회원이 2만명에 육박한다고 하니, 실제 겉으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배우자 외도로 고민하는 부부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겠다. 

법률적 근거로 따져보았을 때에, 간통죄라는 것은 부부간의 합법적인 결혼이 성립된 이후로 어느 한쪽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연애관계를 맺게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지만,  형사법으로의 처벌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민사소송으로라도 해결책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전통적 부부관계의 유지와 그 문화적 관습의 틀을 아주 중요시한다는 의미가 된다.  마치 드라마 속의 설정된 부부관계들 처럼, 정도에서 벗어난 약간의 일탈적 관계가 재밌는 이야깃거리가 될지는 몰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만은 깨져서는 안되다는 의무감 같은 문화적 관습이 중요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이러니 한 것이 있다.  간통죄가 등장한 것이나, 배우자의 외도를 나쁘다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나, 그건 어디까지나 인류사회의 보편적 문화관습에  빗대어서 나쁘다고 규정을 짓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잣대로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 변천의 흐름과 더불어서 다양하게 틀려질 수 밖에 없다. 

3년전에 대한민국에서 간통죄 폐지가 이루어진 것도 그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서, 그 세태를 반영한 조치이지만, 이 인륜도덕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항상 애매모호하게 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서  법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조차도 혼돈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나쁜 것이다"라는 관념은 인간의 도덕적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 자연의 법칙으로서 따지고 든다면 이것 역시도 모순적인 관념일 것이다.  그래서 모든 법률적 판단의 기준과 도적적 윤리적 잣대라는 것도, 시대적 문화적 사회적 변천과 더불어서 다양하게 재해석되는 것이지, 언제나 고정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의 부부결혼제도의 특성을 본다면, 사실혼보다는 동거혼 관계를 더 선호하고, 결혼을 하고 한동안 관계를 유지하지만 어느정도 자녀가 양육이 되면  공동합의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고,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커플이지만 그 중에서 절반이상은 이혼을 선택하는 세대인데,  과연 이러한 사회풍조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배우자의 외도를 막으려고 법적인 잣대로 따진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라고 할 것인지, 건전한 것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물정을 너무 모른다고 할 것인지,,,

심지어는 결혼을 하고 같이 사는 경우라고 해도 개개인의 욕구와 취향에 대한 상호인정을 허락하는 사이라서, 배우자끼리도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사고 방식을 가진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니,  도무지 무엇이 옳고 그른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비정상인지의 구분이 혼란스러운 지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가지 상상해볼수록 재미있는 것은, 간통죄 뿐만이 아니라 혼인빙자간음죄와 같은 남녀간의 이불속 관계까지도 법의 잣대로서 파악을 하고 그 도덕성을 재단하려는 것이 인류문명의 존속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면서 계속해서 등장하기는 할건데, 앞으로는 또 어떤 형태로 변화되어서 법의 잣대가 새롭게 등장하게 될 지,  그 법적 근거의 내용을 상상해보는 것이 무척 재미있기는 하다.  다만 지금의 사회수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중심의 윤리관이 더 우세한 상황이라서, 그러한 사회적 추이에 맞추어서 법의 기준잣대가 그렇게 설정되어져 있을 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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