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만평(時代漫評) - 118. 성추행의 가해자는 언제나 남자? 피해자는 언제나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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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의 확산을 보고 있노라면, 페니미즘의 득세와 더불어서 사회구조의 변혁과 법률체계의 새로운 정비까지도 불러올 정도로 막강한 파급력을 행사하면서 번져나가고 있다.

미투운동이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대상인 여성을 남성들의 부당한 성적희롱과 폭력적 억압으로 부터 해방시키고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따지고 들기에는 너무도 애매모호한 측면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업무상 서로 친하게 지내려는 과정에서 사소한 말이 오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나 본의 아닌 실수도 있는 법이지, 이것들 마저도 일일이 다 법적인 제재로서 따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사회적 관계 인간적 관계를 맺으려고 할까?

그러니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남성들 입장에서는 '팬스룰'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여성들을 공식적인 회의에서 아예 배제시키거나 업무상 지시까지도 카톡으로만 내려보내고, 개인적인 대화나 접촉 자체를 아예 거부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취업기회에서도 여성직원을 아예 채용하지 않을려는 여성혐오 현상으로까지 번져나갈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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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의 미투운동만이 아니라 언론에서 연일 집중보도 되고있는 성추행 성희롱 등의 페미니즘 혹은 여성단체 중심의 언론플레이에서는, 묘한 공통점이 있는 것이 가해자는 항상 남성들이고 피해자는 항상 여성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적희롱과 성적착취 성적 언어폭행의 사건은 언제나 여성이 피해자인가? 이것이 너무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모순적인 현상이 아닌가?

더구나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인하여 남성들의 대응책으로 등장하고 있는 '팬스룰' 현상에 대해서도, 언론의 공통적인 보도내용은 아주 잘못된 몰지각한 대응방법이라는 식으로 '팬스룰'의 적용을 비난하고 있다.

여성을 향해서 " 예쁘네요", " 아름다우세요" 라는 외모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마저도, 여성을 외적으로만 판단하려는 성적 희롱의 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법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여자가 남자한테 키가 작니 크니를 따지고 물어보면 그것 역시도 똑 같은 성적희롱과 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모욕적인 언어가 아닐까?

여자의 몸무게를 물어보는 것은 매너없는 무례함이고, 남자의 키를 물어보는 것은 매너없는 무례함이 안된다는 것은 정말 모순 아닐까?

여자가 남자에게, " 남자가 왜 저래? " 혹은 "남자가 그것도 못하느냐? " 혹은 " 남자가 그런것은 기본적으로 해 줘야지" 등의 성차별적인 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남자가 여자의 몸을 가볍게 톡톡 건드리거나 주물럭거리면 성추행이 되는데, 여자가 남자의 몸을 밀거나 잡게 되면 이것도 똑같은 형사처벌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기웃거리거나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면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여자가 남자화장실에 들어오면 그것은 그냥 애교로 웃고 넘겨야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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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에서는 여자 청소부가 남자화장실에 버젓이 들어와서 청소를 하면,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도 않는데 이것은 정말 황당하고도 모순적인 문화가 아닌가?

어쩌면 "금성에서 온 여자와 화성에서 온 남자"라는 차이점마저도 이제는 폐기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여자니까 좀 이해해줘야 한다" 는 말 역시도 성차별적인 언어라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닐까?

현재 언론에서는 미투운동의 흐름을 결국은 남녀차별적인 문제와 여성권리추구를 위한 페미니즘적운동의 시각으로 몰고 가려는 분위기인데, 미투운동의 확산이 불러오고 있는 진실된 이유는 이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세상이 올바른 철학의 부재와 올바른 인간관계의 소통을 위한 올바른 가르침의 부재가 가져온 무지함의 소산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더 큰 참극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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