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크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으로 분류되며, 이성 뿐만 아니라 동성간에도 성립합니다.
‘성희롱’은 위계질서 또는 권력의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적 함의가 담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와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성적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모두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며, 기습추행도 포함합니다.
‘성폭행’은 ‘강제추행’과 목적은 동일하나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을 경우 해당됩니다. 직접적 성관계가 있었을 경우 강간, 입이나 항문 등을 이용한 삽입행위는 유사강간, 술·수면·약품으로 의식 없이 벌어진 행위는 준강간으로 분류됩니다.
1건/17.9분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자료 중: 2016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29,357건 단, 성희롱 제외)
4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2016년 12월)
47% / 10% (교육부, 대학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방안, 2016)
86.3% (2017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62.3% (대검찰청 2010 범죄분석)
4.1. 피해 사실을 인지 즉시 해바라기 원스톱센터로 연락하세요.
4.2. 성폭행 피해자가 되었다면, 씻지 않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24시간 이내에. 빠를수록 좋습니다. 남성 정액 DNA 보존시간은 보통 72시간 정도입니다.)
4.3. 장소에서 나와 이동하실 때, 혹은 병원에 가실 때 등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때 가능한 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4.4. 녹음어플이나 카메라 등,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소송은 증거와 기록의 싸움입니다. (카톡이나 전화, 메시지 등 캡쳐나 녹음,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4.5. 가해자와 만나지 마세요.
4.6. 절대 SNS와 같은 누구나 볼수 있는 곳게 피해 사실을 게시하지 마세요.(가해자가 유죄여도 명예훼손죄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4.7. 경찰 신고 시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유리합니다.
4.8. 피해가 경미하여 법적 절차를 밟기 망설여지거나 개인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수사기관이 국선변호사가 필요한지 물어보았을 때 긍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4.7. 항목인 기록에 도움될 만한 "리슨투미" 라는 앱이 있어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