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티밋 30초 상식>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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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ak 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Me too 운동'
가장 핫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사 이슈에서 미투운동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뉴스티밋 30초 상식에서는
성폭력에 관한 상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이 모든 용어들이 비슷하게 느껴지셨을 텐데
오늘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은 가장 광범위한 개념으로써
앞서 언급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과 관련된 말 또는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현행 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과
아동 청소년 대상 성희롱을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강제성이 있는 신체적
접촉이 성희롱과 성추행의
구분점이 되겠죠.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시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폭행은 성교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성추행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강간, 특수강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고 다음번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범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투운동이 더욱 확산되어
좋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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