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연습> "민주주의를 해치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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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ak 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논술 연습과 관련하여 게시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읽어보시고 많은 비평과 첨삭 부탁드립니다. ㅎㅎ


주제 : 대통령 발 개헌안에 대한 나의 생각
제목 : 민주주의를 해치는 민주주의


“나는 브리스톨의 대표가 아니라 영국의 대표이다.” 보수주의로 유명한 영국의 하원의원 에드먼드 버크가 한 말이다.

에드먼드 버크는 이 말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대표'이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에드먼드 버크의 사상은 우리 헌법에도 이어졌는데,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헌법 제45조)과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을 통하여 입법부가 직무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국민소환제와 관련된 사항이 담겨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소환제’란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로써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여론’과 같은 정치적 요소로써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국회의원의 헌법상 ‘자유위임원칙’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헌법에서 국민들은 자신이 위임한 대표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음 선거에서 다른 대표자를 선출하여 불만을 나타낼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선출된 대표자는 임기 내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소환제의 확대는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회의원이 지역구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도록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 ‘신임투표의 남용’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악용‘이라는 문제점도 낳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를 보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명시한 국가는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등 10여국이고, 이 중 선진국은 영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결과가 있다. 영국 역시 소환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국에서 소환당한 하원의원은 없다.

이 결과는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원칙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통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권력분립이라는 원칙을 통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 간의 견제를 추구한다.

입법부의 대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법부가 대표자 권한의 부적합을 판단할 수 있다.

국민소환제는 사법부의 역할을 무시한 채 여론과 정치적 요소만으로 대표자의 ‘대표성’을 심판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보안하고자 도입한 직접민주제적 요소가 역으로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에드먼드 버크의 비판을 상기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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