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ak 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논술 연습과 관련하여 게시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읽어보시고 많은 비평과 첨삭 부탁드립니다. ㅎㅎ
주제 : 포털을 언론사로 볼 수 있는가?
제목 : 네이버가 짊어져야할 책임
17세기, 언론사가 활성화 되지 않았을 무렵
프랑스에서는 차나 술을 팔던 ‘살롱’에서
여러 분야에 대한 대화와 토론이 벌어졌다.
이후 사회학자 하버마스는 살롱을 공론장이라고 정의하였고,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특정한 기업이나, 장소가 아니라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사회 삶의 영역을 의미했다.
최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하여 포털을 언론사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답은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언론이라고 할 때 신문·방송사를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원래 정의는 개인의 말이나 글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글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곳이 언론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과 언론사라는 표현을 혼동해서 사용하곤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언론 행위는 언론사에서 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 포털 사이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포털의 '뉴스란'은 지속적으로
언론행위를 하는 언론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포털 사이트들은 언론사들이 작성한 기사를 받아 포털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포털이 언론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포털이 원문에 대해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원문을 그대로 전재하는 경우라도
이는 재공표, 지적인 전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언론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포털은 기사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어떤 뉴스가 우선적으로 나오게 할 것인지와 같은 ‘편집권’을 사용한다.
기사의 배치 역시 편집권의 일부이고 읽는 독자로
하여금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듯 포털이 실질적으로 언론사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시각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정정보도, 반론보도청구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언론중재법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조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의 살롱과 같이 이미 포털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포털은 언론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윤리를 가져야한다.
지난 2009년부터 네이버는 총 34만 건의
일본 언론사의 기사를 무단 전재했다가 삭제했다.
이는 그동안 네이버가 언론사로서의
윤리의식이 결여되어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포털은 더 이상 뉴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공정한 언론이 될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