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얼마전 주택 청약에 성공 하였고 3년 후 입주인데 부동산 관련 세법이 하루가 무섭게 변화 하고 있네요 ... ㅜㅜ
개인적으론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애매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거 저거 찾아 보면서 많은 이해를 했네요.
다주택 자 분들은 꼭 관련 세법을 꼼꼼하게 따져 보시면서 최대한 절세 해택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 고용진 의원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담은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출된 법안을 보면 개정 종부세법의 시행 시기를 2021년 1월 1일부터로 명시해 2021년도 종부세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법을 적용토록 했다. 2021년도 종부세 납부분은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 1일’이다.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전 0.6~3.2%의 세율로 냈던 종부세를 1.2~6.0%의 세율로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나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는 0.5~2.7% 대신 0.6~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의 핵심은 종전주택의 처분 기간입니다. 이사를 위해 새로운 집을 매수했다면 취득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이전 집을 매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집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집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집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존 집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할 것, 기존 집은 2년 이상 보유할 것,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년 내에 기존 집을 매도할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전주택의 처분 기간은 신규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취득 원인 별로 취득일을 정하는 기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일반 매매의 경우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분양권 취득 후 완공의 경우 잔금일과 사용승인서 교부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합니다. 증여는 증여 등기일,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취득일이 되며, 직접 신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실제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참조
양도 차액 5천만 / 1년 보유 / 기준 양도 소득세 예시
보유기간과 거주 여부등에 따라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니 아래 링크에서 직접 조회해 보셔도 좋습니다.
참조 링크
다주택자 확 오른 종부세 피하려면…매각 데드라인 '내년 5월말'
확 오르는 ‘양도세·종부세’, 다주택자 내년 5월말까지 집 내놓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