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등 정량지표를 충족하는 지역 중, 지역 경제여건, 정비사업, 공공택지 개발 등을 고려하여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
◆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는 모두 조정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 지역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며, 최근 전매가 증가하는 등 투자수요가 집중되어 과열 우려 존재
◆ 부산 기장은 부산에서 희소한 공공택지가 있어 높은 청약 수요에 따른 과열 우려로 공공택지도 조정 대상지역으로 포함하였으며, 부산 부산진은 직전 2개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67:1수준으로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임
분양권 투기가 심화되면서 정부에서의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안을 발표했는데요. 선별적으로 제한해 나갈 것이며 별도의 투기관리지역은 설정하지 않고 분양권 전매제한 시기를 변경했으며 LTV. DTI를 더욱 강화시켜 대출한도를 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정책은 전국에 대해당하는 것이라니라 수도권 및 조정이 필요한 대상지역에만 적용되는 정책이니 참고하시길 발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