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휴대전화 개통 절차가 한층 강화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어제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에 따라 휴대전화를 새로 가입하거나 번호를 이동할 때는 기존처럼 신분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제는 안면인증이나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임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 다만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면서 휴대전화 기기만 바꾸는 경우는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 인증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과 대포폰 개통을 막아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용자가 다른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또한 안면인증 과정에서 사용된 얼굴 이미지는 비교 후 즉시 삭제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최소화했다고 한다.
새 제도가 시행된 만큼 초기에는 얼굴 인식 오류나 모바일 신분증 준비,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의 이유로 개통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휴대전화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 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제도를 더욱 보완할 계획이며, 외국인 가입 회선 관리도 강화한다고 한다. 또한 부정 개통이 적발된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등 시장 관리도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 제도가 안전한 통신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