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금융청이 일본계 암호화폐 거래소인 미나노 비트코인(Minnano Bitcoin)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거래소에게 아래와 같은 6가지 행정처분을 명했다. 1) 경영관리프레임 구축 2)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원조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3) 장부파일의 관리 방안 구축 4) 투자자 보호 시스템 구축 5) 시스템 리스크 관리 방안 구축 6)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실천사항을 오는 5월 14일 전까지 금융당국에 서면보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