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CoinRecoil이 인도 중앙은행(RBI), 재정부, 상품용역세(GST)이사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CoinRecoil은 인도 당국이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령이 인도 헌법 제 19(1)(g)조, 제 14조와 제 301조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인도 헌법 제 19(1)(g)조 규정에 따르면, 국민은 어떠한 직업, 거래 혹은 상업을 종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있다. 제 14조는 차별금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 301조에는 인도의 무역 및 상업의 자유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