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는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의 가상화폐 거래까지 제한하지는 못하고, 대신 정부 차원에서 '자제'를 당부하기로 했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화폐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안내' 공문을 전체 부처·공공기관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