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이 아주경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암호화폐거래소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불공정약관이 가장 많이 적발된 암호화폐거래소는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과 ㈜코인네스트로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두나무㈜와 ㈜이야랩스 역시 9개의 불공정 약관을 고객과의 계약에 이용했다. 이들 12개 가상화폐거래소는 공정위의 약관 현장 조사 이후 슬그머니 약관을 자진 시정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스스로 시인하기까지 하는 등 고의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났다는 게 신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