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ATO)은 36만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업무 관련 지출과 기타 신고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미 메일로 130만 노동자와 200만 부동산 투자자에게 세무조사를 통보했다.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액이 1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한화 약 82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세금신고 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분류되며 투자자는 자본이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호주 국세청, “암호화폐 투자자 자본이득세 납부해야” | Ec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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