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의 교통사고 분쟁(교통 사고 발생)
10개월간의 교통사고 분쟁(교통 사고 접수)
10개월간의 교통사고 분쟁(마디모가 뭐야?)
10개월간의 교통사고 분쟁(교통사고도 건강보험 적용 가능)
드디어! 사고 발생 2개월만에 피해자임을 인정받고 이제 과실 비율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가해자가 쉽게 본인의 과실을 인정할리가 없죠..
이렇게 계속 과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분심위가 어떤곳인지 네x버에 "분심위"라고 검색해 볼까요?
딱 봐도 분심위는 가면 안될 것 같은데요..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교통사고 분쟁 심의 위원회는 "손해보험협회" 소속이군요. 그리고 이 협회에는
삼@화재, @대해상, 메*츠 등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손해보험 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분심위에서는 보험회사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보험회사에 유리한 결정은...더 파워가 센 보험사측이 이기는 걸까요? 아니요!
10:0인 사고를 9:1로 만들어 양 쪽 모두에게 보험료 할증 폭탄을 먹이는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는 내 편이 아니다!! 분심위는 절대 가면 안된다!
이 경우 자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또 나누어 지는데요.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우선 자차 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진행 한 다음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그 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자비로 수리를 진행 한 후 민사 소송을 통해 수리비 배상을 요청하는 겁니다.(일부 의견에 의하면 자차로 수리하지 않는게 좋다고도 하네요..) 이 소송 과정이 쉽지 않아 피해자들이 주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차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도 과실 비율 조정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정리!
아무래도 바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소송가면 거의 6개월은 걸린다고 봐야하니...
마지막으로 한 번 딜을 해보기위해 저희 보험사에 연락 후 제 생각을 말했죠.
"아직 차 수리를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상대방측에서 100프로 과실 인정을 한다면, 가까운 공업사에서 렌트 없이 수리를 진행하겠다. 하지만 계속 이 상태라면 기아차 사업소, 흔히 말하는 공장, 으로 입고 시키겠다. 거기 넣으면 수리기간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렌트 할꺼고. 이거로 상대방과 협상을 해봐라"
그러자 저희쪽 보험사 직원이 답답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상대방은 아직도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해보겠지만 어려울것 같습니다."
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 수사 결과까지 나왔는데도 여전히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기고 있었던거죠. 그 이후 대화입니다.
보험사직원
"사실 다른 이유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아마..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벌금과 벌점(면허 정지)을 받은것 때문에 저러는것 같네요."
(생각해보니 좀 다른것 같아 수정했습니다)
uskama
"아..어차피 본인은 벌금, 벌점 다 받았고 대인사고 가해자가 되었으니 보험료 할증도 확정인 상태. 더이상 잃을게 없다는 거군요..아 그럼 그냥 소송 진행하세요! 한번 가봅시다"
보험사직원
"소송을 진행하려면 차량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형식으로 소송이 진행되거든요"
uksama
"네 알겠습니다. 차 입고 시키러가서 연락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말 설 연휴때 차가 필요하고 렌트카로 장거리를 다녀오고 싶지는 않았기에 일단 연휴를 지나
기아 오토큐 부산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시킵니다.(2017년 1월 31일 사고발생 87일째)
일단 분심위 가보고 결과가 안좋으면 소송 가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분심위 결과가 나와버리면 소송 시 판사도 그 결과를 따라갈 확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절대 분심위 가지 마시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