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행중독@uksama입니다.
10개월간의 교통사고 분쟁..하나씩 정리해봅니다(1편)
10개월간의 교통사고 분쟁 2번째 이야기
10개월간의 교통사고 분쟁 3번째 이야기(마디모가 뭐야?)
마디모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저는 허리에 계속 통증을 느껴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관련 커뮤니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마디모 결과가 "상해없음"이라 나와서 억울하다. 차가 많이 안부서지면 거의 그렇게 나온다더라라는 말이 많아 저도 걱정이 되더군요..
사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차는 완전 폐차 시킬 정도로 사고가 났는데 사람은 멀쩡히 걸어나온다던가
아니면 차는 별로 안부서졌는데 사람만 엄청 다치는 사고도 종종 일어나는걸요. 차가 안부서지면 사람도 안다친거라니..
이게 말인지 빵구인지...
아무튼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하는데.. 혹시나 "상해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의 치료비 전액 변상은 물론 향후 치료비도 제가 부담해야 할 수 있어 많이 걱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알고보니.. 교통사고의 경우도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치료 받는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직접 다녀보니 병원에서 조차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더군요..
제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일단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니 그게 되냐고..안될텐데요...라던..
예전에는 안되었지만 그 뒤에 바뀐거라 아직 그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단, 건강보험법 53조 급여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마디모 결과를 기다리며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약 4주 정도가 지나 저희 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결과를 듣게 됩니다.
이 사고의 경우 "마디모로 판독 불가" 따라서 의사 진단서 대로 상해가 인정된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죠.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럼 그동안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며 제가 지불했던 금액들을 돌려 받아야겠죠.
그동안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며 지불한 병원비 영수증을 상대방 보험 담당자에게 보냈더니 며칠 뒤 바로 입금해줬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건강보험에서 이미 지불된 만큼은 건강보험이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가야 하지만 소액이라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커보이던데...어떻게 되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또 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 다시 과실 비율을 따지는 부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2달만에!!!
정리
교통사고의 경우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치료받는 것이 가능하다.(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제외)
가해자 100% 과실 사고에서 가해자가 다친 경우 건강보험으로 치료 가능!!
마디모 결과 "판독 불가" 따라서 의사 진단서 대로 상해 인정!!
사고 2달만에 이제서야 과실 비율 따지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