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행중독@uksama입니다.
10개월간의 교통사고 분쟁..하나씩 정리해봅니다(1편)
어제 포스팅에 이어 교통사고 다음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허리쪽이 조금 안좋은 느낌입니다.. 사고 당시 큰 충격이라고는 생각 안했는데, 미처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옆부분을 충돌당하다보니 허리에 부담이 있었던 것 같네요.
일단 회사로 출근 후 일하는 중 오전 10시쯤?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신이 피해자라고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아....이거.... 쉽게 해결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 저는 허리, 와이프는 목이 불편함을 느꼈기에 좀 지나도 낫지 않으면 병원을 갈 생각으로 대인접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보험사의 전화..
"상대 보험사에 대인 접수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이 그럼 자기들도 병원 가겠다고 합니다. 대인 접수 해 줄까요?"
하하하하ㅏ하핳....
네.. 맘대로 하세요.(나중에 알고보니 무과실 주장 시 상대방 대인 접수는 안해주는게 좋다고도 하네요. 참고하세요.)
그러고 생각해보니 사고 후 바로 병원을 안가면 괜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후 반차를 내고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쌤... "생각보다는 충격이 좀 있었던거 같은데요. 와이프분도 목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입원치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곳도 아니고 허리다 보니 신경이 좀 많이 쓰였습니다.
뭐..안아픈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도 입원하거나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일단 입원하자!!!!
와이프는 그 당시 회사에 중요한 점검이 있어 통원 치료만 하고, 저는 그날 입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희쪽 고객님이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시네요. 저희도 답답합니다."
뭐...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그쪽에서 계속 이런식이면 나는 경찰에 사고 접수 하겠다."라고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와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흠...정말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 당사자간에 과실 합의 또는 과실 합의 이전에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합의 자체가 안되는 경우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알려줍니다.
다만 경찰 접수를 위해서는 대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대인 접수는 꼭 필요하지 않으나 진단서 필요)
수사 결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나오게 되며 정확한 과실 비율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는 교통 법규 위반 시 그에 따른 벌점 및 벌금과 함께
피해자 진단 주수 x 10 점의 벌점이 가해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그 벌점만큼의 면허 정지와 벌금도 받게 되죠...
이제는 제대로 진흙탕 싸움을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합니다.
퇴근 후 경찰서에 가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서도 작성하고..
(내가 죄지은 것도 아닌데 왠지 취조받는것 같아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
상대방은 여전히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
양측 모두 대인 접수 후 병원행..(저는 입원)
경찰에 사고 접수 시 진단서가 필요하며 수사 결과로는 가해자/피해자만 결정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