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월 30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
1991년으로 돌아가보자.
1991년 1월 30일 당시 30세 여성 김부남씨에게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었다. 김부남씨가 9살이였던 21년전 그녀는 이웃집 아저씨 송백권씨(당시 34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어릴적 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긴 김부남씨는 이로인해 결혼 후 결혼생활을 잘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송백권씨를 고소하려고 시도했으나 성범죄는 당시 친고죄로 취급받고 있어 고소기간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공소시효마저 지난 상태였다.
결국 김부남씨는 법이 아닌 본인 스스로 송백권씨를 벌하기로 다짐한다. 1991년 1월 30일 김부남씨는 송백권씨를 찾아가서 식칼로 살해한 후,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이후 1991년 8월26일, 1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김부남씨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그녀는 공주 치료 감호소에서 1년 7개월간 치료를 받은 뒤 1993년 5월 1일 석방되었다. 석방 이후 그녀는 평범한 삶을 보내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1심 3차 공판에서 그녀는 '나는 짐승을 죽였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수가 없다. 9살밖에 안된 그녀에게 이웃집아저씨의 성폭행이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되었을지 상상조차 안된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한국의 성폭행 피해자 보호법이 얼마나 부실한지 잘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별법 제정에 영향을 끼쳤다.
어제 jtbc 뉴스룸에 서지현 검사가 나와 본인이 검찰 조직 내에서 당했던 성추행을 언급했고 그로 인해 당했던 불이익을 밝혔다. 그녀가 더 힘들었던 것은 성추행 당시 현장에는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본인에게 나중에 피해로 돌아왔다.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오히려 피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숨기고 혼자 짊어지고 가려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지현 검사도 여러가지 이유로 7~8년동안 혼자서 그 사건을 숨기고 아픔을 혼자 견뎌냈다고 한다. 서지현 검사를 계기로 앞으로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았던 한국사회의 구조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