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0만원에 처해졌던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빗썸이 항소를 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한 것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일이네요.
논객닷컴에 따르면 빗썸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2심으로 넘어간다.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빗썸 대주주이자 실운영자로 알려진 A 씨와 (주)빗썸코리아에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피고인 A 씨와 (주)빗썸코리아 측은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 씨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고객 개인정보 3만1000여건을 암호 처리하지 않았고 보안 업데이트나 백신 설치도 안 했다며 이 상황에서 2017년 4월 해커가 A 씨 컴퓨터로 침투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5~10월엔 해커가 사전대입공격(무작위 로그인 시도)으로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얻었고 고객센터 사칭 전화로 인증번호를 확보한 뒤 70억원대 암호화폐를 탈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출처 : COINNESS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