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발 성희롱 기사입니다. 한 여성 공무원이 다른 여성 공무원에게 확찐자로고 발언한 것을 성희롱으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성희롱이 단순히 이성간의 대화나 행동에서 느끼는 성적 수치심으로 제한되지 않는군요. 이성이던 동성이던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