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톡스 시장 1위 업체였던 메디톡스가 식약처로 부터 판매 허가 취소를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허가되지 않은 원액을 사용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벌 백계의 원칙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는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장기적으로 제약업체의 윤리성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톡스 시장을 가져갈 2,3위 업체의 경쟁이 볼만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