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외부 미팅이 있어서 서대문쪽으로 갔다가 이제 출근했다. 스팀 시세를 확인하면서 내 눈을 의심했다. 어제만해도 -30%에 육박하던 수익률이 +로 반전되어 있다. 스달이 달리고 있었다. 역시 스달을 믿었어야 했는데, 스팀만 구입했더니 스달이 화가 났다 보다. 암튼 믿고 사는 스팀 형제들 장하다!!!
근데 어제 1,500원 초반 이하로 쭉 걸어놓았던 스팀은 하나도 사지지 않았다. 이론... 아쉬울때가 있나. 살려고 했던 물량보다 들고 있는 물량이 더 많으니 오르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ㅎ
정액투자법 매매 조건이 발생하여 조건 만큼 매도한다. 스팀은 아직 마이너스 상태이고 스달은 수익권으로 접어들었다.
오늘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왔다. 3년 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를 대상으로 한국인 몇 명이서 낸 집단소송의 2차 승소 판결이 나와서다. 1차에서 패소를 하는 바람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2차 에서 승소를 했다. 역시 정의는 승리하는 곳이 미국이다. 3:0으로 이겼으니 더 이상 소송을 못할 거라고 한다. 이제는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단계가 남았는데, 미국은 징벌성 벌금을 크게 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큰 배상금액 나오기를 기대한다.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집단소송에 대하여 이해를 했다. 미국 사법제도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의 경우에는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 몇 년전 모 국내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가 털렸을 때 집단소송에 참여한 기억이 있는데, 그 때 수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안다. 신청한 원고 정보 정리하느라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다른 일은 전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거다.
바람직한 집단 소송은 소수의 인원만 원고로 참여하고, 승소하여 배상액이 결정되면 이것은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 정도에 따라 나누어져야 한다. 그리고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본인의 시간 투자에 대한 보상금이 별도로 배분되는 그런 구조가 합리적인 것 같다.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원고 중 한분은 대표로 뉴욕에서 열린 법정까지 다녀오셨다. 이 분이 보낸 시간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평소에 이 소송에 시간 투자를 좀 더 했어야 했다. 아주 합리적인 배분 구조이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한국 사람은 수 천명은 될 것이다. 하지만 로펌에서는 그 중에 몇 명만 원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나도 그 중에 한 명이다. 왜 내가 원고로 참여하였는지는 기억이 안난다. 막연하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얻은 미국 회사에 대한 응징이랄까?
암튼 쓸데없는 오지랖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