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네요.
개정안의 개요를 보면 정보통신기술(ICT)업이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줄 때 단서조항 중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조건을 축소하는 건입니다.
이 개정안 덕분에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은행업무를 거의 못하고 있었죠. 대기업 특혜의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덕분인가요?
자본이 필요한 인터넷 은행의 최대 주주는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이 해야하는 역설이군요. 처음부터 허가를 하지 말던지 아니면 적당한 조건으로 대기업의 대주주를 허용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