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이야기] IBM이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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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검색을 해보니 거의 같은 내용의 기사가 여러 개 나와있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1105083721&type=det&re=zdk


외국 기사를 번역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글에서 검색을해 보았다. 역시나 같은 시기에 비슷한 기사가 많이 나와있었다.

IBM에서 낸 특허이니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원본을 검색해 보았다.

특허 출원 번호 20180311572
http://appft.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HITOFF&d=PG01&p=1&u=%2Fnetahtml%2FPTO%2Fsrchnum.html&r=1&f=G&l=50&s1=%2220180311572%22.PGNR.&OS=DN/20180311572&RS=DN/20180311572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미국 특허를 검색해서 볼 수 있다니.

특허 제목은 아래와 같다.

LOCATION-BASED AUGMENTED REALITY GAME CONTROL

위치 기반 AR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연결한 내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느려터진 블록체인을 실시간 움직임이 필요한 AR game에 접목하는 것이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

회사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특허를 준비 중인 것이 있어서 유심이 살펴보았다. 그런데 특허 내용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블록체인과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다. 아래 내용이 전부인 듯 하다. 즉 위치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블록체인에 저장한다이다. 이 정도로 특허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locations, labels, or tags using a location/label/tag blockchain-based system

청구항을 다시 자세히 보니, 1-11번 항목 claim이 취소가 되었다. 아마 취소된 청구항 중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특허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청구항이 삭제된 경우이다. 즉 이 특허와 블록체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청구항이 취소된 특허를 AR게임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특허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쓴 외국 기자가 첫 번째 문제이고, 이 기사를 아무런 검증없이 그냥 번역해서 올린 국내 기자도 문제이다.

신문에 나오는 기사라고 해서 전부 사실은 아닌 것임을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하고 사용하여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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