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암호화폐 규제 완화한 ‘특금법 수정안’ 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http://www.fnnews.com/news/201911211730038523
정부 입장에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규제안이 정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규제가 없으면서 있는 묘한 상황이죠.
이 중 눈에 띄는 내용은 아래 내용인데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등 일부 조건이 완화
지금도 원칙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신규 계좌를 만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과연 이번 규제 완화건이 실제로 신규 계좌를 열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만약 신규로 암호화폐 계좌를 열 수 있다면 지금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복받은 분들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