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해찬 대표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의 간담회를 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하여 논의를 했었다. 연간 거래세가 4조 원 정도 걷힌다는데 이걸 폐지하면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
사실 증권거래세는 초단타를 하는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이다. 반면에 양도 소득세는 배당을 노리고 장기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어제 이와 관련된 안이 나왔다. 요약하자면 거래세 점진적 인하와 더불어 양도세 급격한 인상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원칙이니, 주식 매매 차익이 생겼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로 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없어지고,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나저나 양도세 20%가 되는 2023, 2024년 전에 주식 투자를 접어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