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서류 - 기본서류

trade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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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rade05입니다.

오늘은 신용장 관련 서류 중

'선적서류 - 기본서류'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적서류란?

  • 무역거래에서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공

​ 되는 문서등의 서류를 통칭한다.​

  • 기본서류로는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등이 있으며, 기타 서류로는 영사송장, 세관

​ 송장, 원산지 증명서, 검사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량용적증명서 등이 있다.

  • 기타서류는 수입국가가 필요하다고 요구 할 때에만 필요하다.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판매자가 매매계약 이행사실을 기재하여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문서이다.[네이버 지식백과]
  •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보내는 대금청구서 및 물품명세서이다.
  • 신용장상의 명세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

  • 수출화물의 적재, 발송, 수탁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등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 종류로는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복합운송서류(MTD,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등이 있다.

※ 보험서류(Insurance Policy)

  • 물품이 운송되는 도중에 해난이나 기타의 위협으로부터 입게될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화주에게 부보된 보험에 대하여 발급해주는 증거서류이다.
  • CIF,CIIP의 경우에만 보험서류가 필수적인 서류이며 다른 조건들 즉, FOB,FAS의 경우에는 보험서류의 제공이 필수가 아니다
  •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는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보험서류로서는 보험증권, 보험증명서, 보험확인서 등이 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서류와 기타서류로 나누어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선적서류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뤄야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시간에는 기타서류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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