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보유 주요국가와의 조세협약 내용에 대하여

tolany(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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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글에서 외국인 주주에 대한 대주주 요건 완화 및 그에 따른 양도세 부과, 그리고 조세협약과 상장주식 보유 주요국가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세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모두 '거주지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요국에 대한 조세협약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 미국

    부동의 보유비중 1위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서 거주지 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하 미국과의 조세협약 제 16조 [양도소득] 내용입니다.

미국.PNG

  • 영국

    보유비중 2위 영국입니다. 영국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조세협약에 따라서 거주지 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하 영국과의 조세협약 제 13조 [양도소득] 내용입니다.

영국.PNG

  • 룩셈부르크

    보유비중 3위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한국과의 조세협약에서 양도소득에 관한 거주지 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 시행시 룩셈부르크 거주자(룩셈부르크 투자자)는 거주지가 아니라 소득의 발생지에서 과세가 되며, 이는 기재부의 원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룩셈부르크 투자자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 간의 조세협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링크입니다.

    URL: (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Pact_jomun_detail.jsp?log_law_kind=%EC%A1%B0%EC%84%B8%EC%A1%B0%EC%95%BD&log_inter_law_id=98&inter_law_id=98&gubun=3 )
    
  • 싱가포르

    보유비중 4위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과의 조세협약에서 "본조의 전 각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라고 밝히고 있어서 거주지 과세가 아니라 소득의 발생지에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룩셈부르크와 마찬가지로 기재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하 싱가포르와의 조세협약 제 13조 [양도소득] 내용입니다.

싱가포르.PNG

  • 아일랜드

    보유비중 5위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한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라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상장주식 투자 해당 X)' 소득의 발생지에서 과세가 되고, 그 외의 경우(상장주식 투자 해당 O) 거주지 과세가 적용됩니다.

    이하 아일랜드와의 조세협약 제 13조 [양도소득] 내용입니다.

아일랜드.PNG

  • 네덜란드

    보유비중 6위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한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라서 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거주지 과세가 적용됩니다.

    이하 네덜란드와의 조세협약 제 14조 [양도소득] 내용입니다.

네덜란드.PNG

  • 캐나다

    보유비중 7위 네덜란드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양도를 통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가 아니라 소득의 발생지 세법에 따라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캐나다는 거주지가 아니라 소득의 발생지인 대한민국의 세법에 따른 과세를 적용받게 될 수있습니다.

    이하 캐나다와의 조세협약 제 13조 [양도소득] 내용입니다.

캐나다.png

  • 일본

    보유비중 8위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우, 일정한 조건(지분율 25% 이상 취득 등)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지가 아닌 소득의 발생지에서 과세가 됩니다. 캐나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 거주지가 아니라 소득 발생지인 대한민국의 세법에 따른 과세를 적용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하 일본과의 조세협약 제 13조 내용입니다.

일본.PNG

  • 노르웨이

    보유비중 9위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한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라서 거주지 과세가 적용됩니다.

    이하 노르웨이와의 조세협약 제 13조 [양도소득] 내용입니다.

노르웨이.png

  • 호주

    보유비중 10위 호주입니다. 호주의 경우, 조세협약의 [재산의 양도] 조항 내에 주식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 이 경우 거주지 과세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하 호주와의 조세협약 제 13조 [재산의 양도], 제 22조 [기타소득] 내용입니다.

호주1.PNG

호주2.PNG

  • 사우디

    보유비중 11위 사우디입니다. 사우디의 경우, 조세협약 특정한 조건 (지분율 15%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의 발생지에서 과세되며, 그 외의 경우 거주지 과세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하 사우디와의 조세협약 제 13조 [양도소득] 내용입니다.

사우디.PNG

  • 중국

    보유비중 12위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우 조세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거주지 과세가 적용됩니다.

    이하 중국과의 조세협약 제 13조 [양도소득] 내용입니다.

중국.PNG

  • 홍콩

    보유비중 13위 홍콩입니다. 홍콩의 경우, 조항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13조 [양도소득] 조항에 따르면 5항에서 "~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한쪽 체약당사자를 원천으로 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한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라는 말은 소득의 발생지에서 과세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 경우 홍콩 거주자의 경우, 한국의 세법에 따라서 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하 홍콩과의 조세협약 제 13조 [양도소득] 내용입니다.

홍콩.PNG

  • 케이만아일랜드

    보유비중 14위 케이만아일랜드입니다. 케이만아일랜드의 경우,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곳 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를 받으며, 이 경우 기재부의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해당 내용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아랍에미리트

    보유비중 15위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한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라서 지분율 10%를 초과하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한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지분율 10% 이하의 투자자는 거주지 과세 O, 초과는 거주지 과세 적용 X 입니다.

    이하 아랍에미리트와의 조세협약 제 13조 [양도소득] 내용입니다.

아랍에미리트.PNG

  • 스위스

    보유비중 16위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의 경우, 한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라서 거주지 과세가 적용됩니다.

    이하 스위스와의 조세협약 제 13조 [양도소득] 내용입니다.

스위스.PNG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요 국가들 중 조세협약이 체결될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체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체결된 경우에도 거주지 과세가 되지 않는 국가들이 몇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부의 해명대로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지 과세가 되어서 사실상 영향이 없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대다수 국가의 경우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조건이 붙은 경우도 5% 지분율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은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사후적으로 당사자가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해야하는 등)가 있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혼란이 이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공지를 한 만큼 그 이전에 외국인 주주에 대한 정보를 증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괄적인 원천징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시행 상의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 법률과 세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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