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ussion
국민참여재판제도란 2007년 4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6월 1일 공표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이다. 배심제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범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로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재판제도이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중 무작위로 선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평결을 내리게 된다. 그 형태는 영미의 배심제와 대륙의 참심제를 혼합한 절충 형태로, 형사사건에서 중죄에 한하고 배심원단의 평결이 판사를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 법안의 도입취지는 사법의 민주화라는 이념적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못하다는 이유도 크다. 관행처럼 통용되는 전관예우와 각종 법조비리, 판사의 권위적 언사 등으로 이미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국민참여재판이라 할 수 있다.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국민이 나름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재판에 참여하고 판결에 관여하면 재판과정이 좀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 좀 더 공정하고 납득할 재판이 가능해지리라는 기대이다.
특히 다양한 국민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반영되고, 자의적인 법해석과 비리로 비난받던 법조계에 견제로 작용할 수 있어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확대해나가자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법정에서 필요한 전문성보다 여론에 휩쓸리거나, 일관성없는 법적용으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않다.
pros opinion
a. 비상식적인 법적 판단보다 상식적, 도덕적 관점의 접근이 가능
최근 재판 기사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성폭행 당한 여인, 잔인하게 살해된 어린소년의 가해자가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이 내려지는 등의 사건이 그것이다. 단지 법전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벌어지는 상식밖의 단죄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국민참여재판이다. 우리나라 법의 사각지대에서 중범죄자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갈 여지를 주지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는 꼭 필요하다. 법의 판단에 의해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b. 사법부의 국민감시제도로의 역할
사법부의 전횡과 비리에 개탄하는 국민들에게 재판과정의 참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사법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하는 활동이 꼭 필요한 것이다. 법원 또한 이를 사법부의 권한축소라 여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목표로 더욱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ons opinion
a. 공정성과 일관성의 문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구성의 공정성은 배심제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종종 문제를 일으킨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의 발단이 됐던 로드니 킹 사건은 흑인인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백인 경찰관들에게 백인 중심의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최근 있었던 주진우씨와 안도현씨의 사건 또한 배심원 성향과 재판 분위기에 따라 결론이 난 사건이라는 생각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참여재판은 법 감정, 즉 감성이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정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법 적용에 큰 부담이다.
b. 비효율적인 문제 양산
기본적으로 배심원들의 비전문성은 판결의 오류를 불러올 확률이 매우 높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와 적확한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와 비용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감성적인 배심 재판의 특성상 유능한 변호사 고용을 위해 경제력 없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측면도 간과하기 어렵다. 이래저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되고 있는 현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더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