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1]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법 제67조에 따라준용되는 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이이용자의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①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