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리 슈렘, '윙클보스 분쟁'서 자산 압류 해제 판결]
암호화폐 미디어 CCN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턴트'의 최고경영자이자 전 비트코인 재단 부총재 찰리 슈렘(Charlie Shrem)이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와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소송은 윙클보스 형제가 지난 9월 제기한 것으로, 찰리 슈렘이 윙클보스 형제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고 대리 구매한 5,000BTC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 남부 지방법원 판사 제드 라코프(Jed Rakoff)는 지난 8일 기존 압류했던 찰리 슈렘의 3,000만 달러 규모 자산에 대해 청문회 진행 후 압류 해제를 판결했다. 앞서 당국은 해당 압류령에 따라 찰리 슈렘의 자산을 동결, 암호화폐 업체 자포(Xapo), 코인베이스(Coinbase), 폴로닉스(Poloniex), 비트렉스(Bittrex) 및 기타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찰리 슈렘 소유의 5,000BTC 규모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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