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1. 글을 쓰게 된 이유
우선 이 글은 엇그제 밤에 잠이 안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쓰게 되었음을 미리 밝힘. 의료 소송이나 의료 분쟁등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분쟁이 진행중인 모든 사항들이 원만하고 적법하게 처리되길 바라는 바이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잡설을 조금 덧붙이자면. 건담 포스팅은, 현재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모르는 분들은 매번 비슷해 보일것 같아서 그냥 완성하면 완성기를 올리려고 한다. 그리고 이번 건담은 약속대로 나눔을 진행할 것이며, 추첨 방식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하고 있음을 미리 밝힌다. So stay tuned.
1-2 진짜 개요.
- 의료 분쟁이란?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으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간호사·약제사·물리치료사 등의 과실,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다툼입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의료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의 불평등이 심하다. 그리고 의료사고의 증거도 병원에 편중되어 있어 입증이 힘들다. 게다가 치료 행위의 전 과정도 의료인의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과실을 입증하기가 힘들다. 위의 특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의료분쟁 발생시 소송 제기자가 가지게 되는 입증책임을 일반 소송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 의료분쟁의 핵심
의료 과실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주의의무' 의 위반 여부이다. 여기서 주의 의무에 대해 알 수 있는 판결문이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주의의무는 아래와 같다.
① 의료인이 진단·검사·치료방법의 선택·치료행위·수술 후 관리·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예견의무)
②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회피의무)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정리하자면, 당시 의학적인 수준에 맞춰서 최선을 다했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 얼마인지 찾아보지는 않았으나 (-ㅅ-;;) 의료 분쟁으로 인한 비용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며(-ㅅ-;) 분쟁으로 인해 많은 환자 및 의료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주관적인 의견) 그래서 그냥 살짝 상상력을 펼쳐본다.
2. 해결방법
의료 분쟁에서 환자는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의료인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의료 분쟁에서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는 판결문을 보았을 때. 당시 의료 수준을 포함한 보편적인 의료인들의 의견이 분쟁에 중요한 쟁점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어떻게 이 부분을 판결하는 지 알아보지 못했지만(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의료인들의 집단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이 존재한다면 분쟁의 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본인이 의사임을 인증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각 재판의 자료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해당 판례에 필요한 자료들을 분석한 후에, 본인의 의견을 기입한다. 이를 하나의 블록으로 지정하고, 블록이 완성될 경우에 닥터코인으로 보상받게 된다.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의견을 적지 못한 의사들도 동의/비동의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도 닥터코인을 보상받게 된다.
분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완성될 경우에 해당 자료들은 닥터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한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인 만큼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3. 예상되는 문제점
1. 자료의 신뢰성
자료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선,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을 모으기 위해서 추천인 제도를 활용한다. 의료인이 본인임을 인증하고 닥터코인에 참여하기만 해도 닥터코인을 받게 된다.
자료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대리인이 의견을 표출하면 안된다. 의견을 제시할 때, 생체인증을 거치게 한다.
2. 보유자에 대한 보상
비 의료인도 닥터코인을 보유할 때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이부분은 잘 모르겠다 고민해 보겠다.
3. 다른 문제점도 생각날 때마다 추가해 보겠다.
4. 마무리
그냥 단순히 상상으로 시작했던 글이라, 짜임새도 엉성하고 마무리도 엉성하다. 하지만 이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은 탈중앙화의 과정(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뭐 어찌되었든 재밌게 상상하고 재밌게 썼다. 오늘의 뻘글 끝.
의견이 있으면 댓글 부탁한다. 내 말투가 왜 이렇지? 댓글 부탁드려요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