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시 처벌 기준

tangle-hoon(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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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사건!!

사업자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시 처벌

기준을 알고 싶어서 찾아 보았습니다.

사업자 분들은 참고하세요. &

Q.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법인은 양벌규정에 의해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표와 직접 침해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손해배상 또는 민법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을 하여야 하며,
침해정지나 침해예방 가처분 신청에 의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삭제/폐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 형사처벌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및
  •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폐기에 따른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구입 등
    소송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치뤄야 할 비용은

  •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의 두배 가량의 금액(민사 손해배상 + 업무를 위한 신구매금액)에 형사처벌 벌금(5,000만원 이하)과 CEO 또는 직접 침해 실무자의 처벌(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 이에 더해 장기간의 업무 지연, 사기저하,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spc.or.kr/custcenter/faq_view.asp?flag=EDIT&con_div=J&seq=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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