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사건!!
교통법규 개정!!
시행일 : '18. 9. 28.(금) 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 범칙금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0만원 범칙금
자동차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우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승합차 5만원 범칙금
승용차 4만 원의 범칙금
새로 개정 되었으니...참고하세요. &
출처 : 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1809190120579582&p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