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서비스는 부모가 바쁜 경우 대신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시스템인데요.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는 합니다.
각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지는데...
한 기사에서 소개하는 예를 들어보면,
월 소득이 270만원인 가정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인 부담은 시간당 3,900원이라고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중앙일보)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좀 더 개선하여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예를 든 가정의 경우 시간당 3,900원의 개인부담이 시간당 1,450원으로 줄어들구요!!
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범위도 확대되는 듯 합니다.
기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 유형은 3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가'형: 3인 기준 월 221만원 이하
'나'형: 3인 기준 월 313만원 이하
'다'형: 3인 기준 월 442만원 이하
나머지 '라'형은 미지원이라 생략합니다..;;
(소득기준별 유형,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가형이 월 282만원으로, 나형이 451만원으로, 다형이 564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정부지원비율, 여성가족부)
정부지원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각 각 약 5%씩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형과 다형의 가정에서 취학 아동에게도 시간제로 각 각 20%, 15%씩 지원이 새로 생기네요!
물론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수고해주시는 아이돌보미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이돌보미의 급여는 약 75만원 수준인데...
개선 후 아이돌보미의 급여는 약 100만 수준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돌봄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어,
국가의 돌봄 아래 큰 부담없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